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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질 법규관련] 2025년 출제기준 변경관련 수질 필기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분들에게 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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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0.14 | 조회수 : 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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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쌤 이종혁 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5년부터 변경되는 출제기준에 따라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영역에서 제5(4)과목 법규과목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기사의 경우 제1과목 수질오염개론의 출제기준에 법규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처럼 제5(4)과목 법규과목에서의 과락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제1과목 개론에 기존의 제5과목 법규가 축소 흡수된 상황으로, 20문항 중 일부가 법규관련 문제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5년도가 첫 시행이므로 방대하게 다뤄지는 법규 영역중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될지는, 내년의 3회분의 시험이 치뤄진 이후에도 섣부른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물쌤닷컴의 강의와 교재는 법규파트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수험생분들은 아래 두가지 전략중 한가지를 선택 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1. 기존 법규 강의와 교재를 학습하여 개론과목에서 부분 출제될 법규 관련 문제를 대비한다. 2. 제1과목에서 부분 출제 되는 법규관련 문제는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철저하게 학습하여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다.
1번 전략을 선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교재와 강의에서 제공하는 수질관계법규 300제를 학습할 경우, 부분출제 되는 법규영역 문제 풀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5년부터 수질환경 필기시험은 위 2가지 전략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학습시 참고를 바랍니다!
변경되는 출제기준과 무관하게 모든분들이 열공하셔서 내년 수질환경 시험에도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는 기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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